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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신체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성추행, 카메라 등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카메라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시청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구속수사,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성범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성폭행(강간)/준강간

성폭행(강간)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약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의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상대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준유사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구제하고 성범죄자를 처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2000년 7월 제정이 되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준강제추행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전시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피해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박하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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