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고소] 전 애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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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성기 단순 포진(헤르페스 2형) 환자 수는 2014년 3550건에서 2023년 1만 1450건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헤르페스 감염자 증가 추세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특성과 더불어 점차 개방되는 성문화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완치가 불가능하여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진환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증상이 더 뚜렷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단 한 번의 감염만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며, 큰 위험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헤르페스를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이에 관한 형사 고소 사례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헤르페스 성병,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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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 상해죄 성립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 상대방(가해자)가 이미 본인의 성병 감염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죄(형법 제 25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몰랐거나 증상이 있어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 과실치상죄 성립
상대방(가해자)이 과거 성병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성병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가려움증이나 수포 등의 증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 전 준비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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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본인의 진료기록 및 혈액 검사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고소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상대방으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의 초발 증상 등을 위해 내원한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감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진료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감염 여부 확인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이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또는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이를 가능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증상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병원 등 기록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의무기록(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병원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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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성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증상이 괜찮다가도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수포가 올라오거나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피해자는 1) 병원진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거나 2)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범죄가 인정된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병원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며


헤르페스 고소는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에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전에는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증거들이 충분히 준비된 사건은 거의 없거니와, 헤르페스 성병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사관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성병사건을 진행하여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윤소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박하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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